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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츄리움 궤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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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검증)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제7조(검증)''' ①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자국이 보유한 국가 기술 수단을 사용한다. ②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이 협정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상대 당사국의 국가 기술 수단을 고의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각 당사국은 국가 기술 수단에 의한 검증을 저해하는 고의적 은폐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조 제4항에 따른 폐기의 이행은 부속서 2에서 정하는 현장 사찰로 확인한다.}}} '국가 기술 수단'은 정찰위성과 궤도 추적 레이더, 신호정보 수단을 완곡하게 가리키는 표현이다. 제2항은 상대의 정찰위성이 협정 준수를 확인하는 데 쓰이는 한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정찰위성을 보호 위성에 넣지 않은 공백을 일부 메우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협정은 어떤 위성이 국가 기술 수단인지 목록을 두지 않았다. 루이나는 협상 과정에서 정찰위성도 목록에 넣자고 요구했으나, 전시 요격 대상을 스스로 좁히게 된다는 이유로 사비에트가 반대했다. 결국 목록 없는 문구만 남았고, 어떤 정찰위성이 그 순간 '협정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었는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제2항은 실제로 원용된 적이 없다. 제4항은 사비에트가 처음으로 자국 영토 안의 군사 시설에 대한 외국의 현장 사찰을 받아들인 조항이다. 루이나 상원의 비준 동의 과정에서 찬성 측이 가장 강조한 조항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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